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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복도 한가운데 느닷없이 현관문이?! 2021.05.21 |조회 217
아파트 공용 복도 한가운데 느닷없이 현관문이?!
복도 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현관문을 설치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강릉에서는 복도에 현관문을 설치한 10세대가 고발 조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전주에서도 누군가 아파트 복도를 불법으로 증축하여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현행법위반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변동으로 주택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 부분의 경우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조건을 충족할 시 허가 및 신고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변경을 모두 불법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복도를 사용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장은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동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개인이 독점한다면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공평한 처사일 수 있는데요. 이에 입주민들은 독점적 점유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입주민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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