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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려달란 요구 거절하니, 액젓 테러한 집주인 2021.05.13 |조회 154
집값 올려달란 요구 거절하니, 액젓 테러한 집주인
A씨는 두 달 전 5억 원에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잔금은 11월 중순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에 관한 특약은 없었는데요. 그 후로부터 얼마 후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5,000만 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A씨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B씨도 상황을 수긍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잔금을 치른 후 새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환풍기를 포함한 집안 곳곳에 까나리 액젓이 뿌려져 있었으며, 집안 곳곳이 파손돼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은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인해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은 '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 별다른 사정 없이 한쪽이 변심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별안간 살 곳이 사라지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민법은 매도인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배액배상 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 측에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낸 계약금을 다시 환급받지 못합니다.
까나리 액젓 테러, 배상받는 방법은?
까나리 액젓 테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잔금을 이미 치름으로써 집은 A씨의 것이 됐기에 재물손괴죄를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은 매수인이 취득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이미 중도금을 받고 나서 액젓 테러를 했으므로 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 및 시트지, 콘센트 등의 보수 비용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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