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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사기 날아간 내 집 마련 2021.05.06 |조회 191
분양권 사기 날아간 내 집 마련
A씨는 분양권을 사고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로부터 구매한 분양권이 '부적격 당첨'이라 아파트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고 맙니다.

A씨에게 분양권을 판 사람이 청약 당첨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A씨는 분양권 매수 당시 분양계약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았지만, 위장전입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연락 두절 상태이며 부동산 중개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선의의 매수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선의의 매수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불법 청약이 적발될 경우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민법의 착오, 사기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의 경우와 달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억울하게 당한 선의의 매수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도록 하는 때도 있습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할 경우?
시행사가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면 불법 청약을 저지를 수분양자에게 위약금 등을 공제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대금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A씨는 분양권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A씨는 분양권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이때 A씨는 매도인이 분양권 전매 당시 질문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제기해야 하며,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 진행이 어렵겠지만 법적 절차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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