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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누수 피해 어떻게 해야 할까? 2021.04.29 |조회 339
3년째 누수 피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3년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누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에서 시작한 누수가 곧 거실 천장 전체로 퍼졌는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윗집에서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천장에 구멍이 뚫린 집에서 아이 4명과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곰팡이와 벌레로 인해 피해가 더욱 극심해져만 갑니다. 결국 A씨는 윗집을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윗집,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윗집,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책임은 통상 윗집이 짓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특성상 누수 피해 역시 윗집에서 아랫집을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누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전문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해 누수 지점을 파악하고, 원인이 밝혀졌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 보수를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A씨의 상황처럼 윗집이 나 몰라라 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지속적으로 배관 점검과 보수를 하지 않아 아래 세대에 손해를 끼친 위 세대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윗세대가 자신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보수공사를 계속 거부한 부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누수 문제 외면한 관리인, 책임 물어야 할까?
그렇다면 누수 문제를 외면한 관리인도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세대에게 중지를 요청하거나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무 위반 시 법적 조치는 동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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