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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원인 명확해야 배상책임 있다. 2021.04.22 |조회 292
발화 원인 명확해야 배상책임 있다.
어느 날 한 상가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전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특히 음식점 옆에 있던 카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페 측과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A씨는 처음 화재가 시작된 음식점과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재가 음식점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 음식점 쪽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보험사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음식점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발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인 판단 이유가 됐습니다. 발화의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음식점 쪽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관리 부실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졌다면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이 주어질까요?
그렇다면 만약 관리 부실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졌다면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주어질까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화재가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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