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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약속 후 인테리어 했는데 약속 어긴 집주인 2021.04.16 |조회 381
재계약 약속 후 인테리어 했는데 약속 어긴 집주인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은 만큼 인테리어에 매우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A씨는 2년 전 아파트에 입주할 때 집주인 B씨에게 시세보다 높게 전셋값을 줄 테니 재계약을 약속해달라고 당부하고 집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시점이 임박하자 집주인이 말을 바꿨는데요.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한 집주인 때문에 A씨는 당황스럽습니다. A씨는 집주인의 전세 계약 연장 약속을 믿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썼습니다. 또 전세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사 갈 다른 집을 알아보지도 않았는데요. 인테리어 비용도 날리고 전셋집도 새로 구해야 하는 A씨,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기에 A씨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주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무단 전대차나 차임 등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을 때
△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정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예정일 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A씨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억울해도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 후 A씨를 내보내기 위해 실거주하겠다는 거짓말을했음을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로 추가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을까?
A씨는 2년 전 계약 당시 집주인과 재계약 약속을 당부했는데요. 구두계약이 성립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구두로 추가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는 걸까요?

구두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증명책임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A씨 측에 있기에 A씨는 우선적으로 과거 집주인 B씨가 재계약을 하겠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나 주고받은 문자 등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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