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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과 전혀 다른 동·호수 배정 2021.04.16 |조회 191
분양계약과 전혀 다른 동·호수 배정
지역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A씨는 새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됩니다.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사업 계획이 기존 2개의 동에서 3개의 동으로 변경돼 동·호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조합원들은 동·호수 재배치 방식을 두고 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선택한 재배치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A씨는 애초에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보다 조망권이 나쁜 동·호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불만을 느낀 A씨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업무대행비 등 1억 200만 원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은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사업 변경 등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분양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착오나 사기 또는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매도인 등이 계약상 중대한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해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돼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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