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가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는 산지에 누군가의 묘지가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산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이 묘지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땅에 전혀 모르는 묘지가 들어서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토지 소유자도 모르는 묘지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도 모르는 묘지가 들어서 있다면 소유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개장의 의사를 해당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일반에 공고해야 합니다.
분묘 개장을 하려면 개장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요. 개장 통보는 개장 시점에 앞서 최소 3개월 이상 이뤄져야 합니다. 개장 통보 대상은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이며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다면 개장 사실을 일반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 종료 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골을 화장한 후 10년 동안 봉인해 보관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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