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했던 지하 주차장이 없다! 분양 공고 잘잘못 되었다면?2021.03.29 |조회 304
약속했던 지하 주차장이 없다! 분양 공고 잘잘못 되었다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공고문을 보고 입주를 결심한 A씨, 하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약속됐던 지하주차장은 없고 지상 주차장만이 존재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 명시돼 있던 것과는 달리 지하 주차장이 없는 사실에 A씨는 물론 입주 예정자들은 화가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두드리게 됐는데요. 이에 아파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 사업 승인 당시 지하 주차장은 없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 계약서 상 표기된 지하 주차장은 오타·오기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측 해명에 A씨와 입주 예정자들은 더욱 화가 난 상황입니다.
이번 시안에선 주차장의 위치와 함께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측에서 지하로 기재한 것을 오타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주차장 면수는 동일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 오타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것인지, 지상에 있는 것인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이는 거주 환경 등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상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없다는 것은 아파트 측의 잘못으로 약속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삼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 입주 예정자들은 관련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 계약서 등 문서로 된 자료와 대화 내용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질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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