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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가압류 결정 내려졌다면? 2021.03.18 |조회 301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가압류 결정 내려졌다면?
여행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채권자 B씨가 법원에 담보로 제공한 집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무엇보다 가족들이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날까가 걱정인데요.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집이 곧바로 경매에 부쳐질까요?
가압류가 결정됐다 해도 집이 곧바로 경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압류가 결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과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가압류 명령에 대한 경정 결정이 있으면 당초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때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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