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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침입자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021.03.16 |조회 219
건물 내 침입자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5·18 사적지 23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국군 광주통합병원에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병원은 2007년에 폐쇄된 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곳 입니다. 침입한 외부인은 20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밝혀진 무단침입의 이유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장소를 찾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건물에 들어간 이들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란?
건조물침입죄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관리자 관리하에 있는 건조물이라면 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건조물은 주위 기둥, 벽 또는 천장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출입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건물이 아닌 물탱크와 같은 시설물에 침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군 광주통합병원은 5·18 사적지인 만큼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충분한 장소에 무단침입을 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이 허가된 건물도 건조물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출입한다면 이 역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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