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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이용해 임대차 계약했다면? 2021.03.09 |조회 289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이용해 임대차 계약했다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1997년생이지만 계약서에는 9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는데요. 허위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이유는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임차한 건물의 다른 층에 살며 임대료를 1억 원 이상 연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B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허위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적은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주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A씨가 A씨의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해 임차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기망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하며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률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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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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