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좀 지나고 A협회측은 B학교가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며 최초 계약기간 (5년)이 끝나면 B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 내 기숙사에서 모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임대 기간 이 남은 상황에서 B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건물 중앙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당했는데요. 만약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협회 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허락을 받더라도 1층이 아닌 지하주차장에서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건물의 종류와 임대차계약상 특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의 종류와 임대차계약상 특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건물을 구분해 각 부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유부분
- 건물 1동의 독립된 집, 사무소, 점포
- 소유권은 해당 세대주나 임차인에게 주어진다.
공용부분
-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간
- 복도, 계단, 입구, 통상 엘리베이터 해당.
*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사용에 차이가 있으나 아예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집합건물법 위반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특약이 없었는데 이용을 막았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을 금지했다면 건물주가 일종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어 그동안 지불한 엘리베이터 관련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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