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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게스트하우스로! 주민동의 필요할까? 2021.02.23 |조회 436
아파트를 게스트하우스로! 주민동의 필요할까?
얼마전 정부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 허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렇게된다면 대도시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공유숙박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주민 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사놓고 임대가 가능할까?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사놓고 임대가 가능한지 보았을때 공동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매입 후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자 가운데 한 사람은 해당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만약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자는 꼭 숙박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 공유 숙박업을 했다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 없이 공유 숙박업을 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규약상 공유 숙박업을 하기 전 일정 비율 이상 아파트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 절차도 따라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규정이 바로 주민 동의의 법적 근거입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다면 나중에도 반드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공간을 단지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일반 아파트에서의 공유숙박업은 반드시 주민들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①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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