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원룸에 사는 A씨가 출근해서 집을 비운사이 기르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지만, 화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걸까요?
과실로 인한 화재라도 세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화재라도 세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세입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정도 등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데요.
후드를 관리하지 않아 불이 났다면?
만약 후드를 관리하지 않아 불이 났다면? 법원은 후드는 집주인이 설치한 것으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건물 전기배선의 이상 등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의 책임은 면책됩니다.
이번 고양이가 화재 원인인 사건은 세입자 A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 때문에 발생한 화재,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고양이 주인 A씨는 고양이로 인한 화재 발생은 예견할 수 없었으며 법적으로 화재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양이를 방관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레인지 주변에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방치해 화재로 이어졌다면 실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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