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때문에 전세로 살던 집의 유리창이 깨지고 바닥과 벽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싶어 합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A씨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반환 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강제퇴거명령 이 내려졌을 때에 한합니다. 예를들어 아예 집이 없어졌거나 붕괴 위험으로 인해 도저히 더 지낼 수 없는 상황일 때가 해당되는데요. 그러나 충분한 수리가 가능한 정도의 피해라면 계약 해지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수리에 따르는 불편함을 고려해 임대료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 완전 멸실이 아닌 파손 정도가 심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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