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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파손된 전셋집, 전세계약 해지 가능할까? 2021.02.08 |조회 776
자연재해로 파손된 전셋집, 전세계약 해지 가능할까?
지진 때문에 전세로 살던 집의 유리창이 깨지고 바닥과 벽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싶어 합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A씨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반환 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강제퇴거명령 이 내려졌을 때에 한합니다. 예를들어 아예 집이 없어졌거나 붕괴 위험으로 인해 도저히 더 지낼 수 없는 상황일 때가 해당되는데요. 그러나 충분한 수리가 가능한 정도의 피해라면 계약 해지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수리에 따르는 불편함을 고려해 임대료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 완전 멸실이 아닌 파손 정도가 심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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