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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한테 속았어요! 어떻게 해결할까? 2021.02.01 |조회 506
부동산 중개사한테 속았어요!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속아 얼마 안돼서 다시 이사를 가게된 A씨의 이야기를 준비해보았는데요. 과연 A씨는 부동산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있는 A씨는 월세로 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에게 애완동물 키울수 있는 집으로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오피스텔을 보고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금지' 라고 적혀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건물 관리자가 A씨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키우냐'며 퇴실을 요청했으며, 결국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에게 전화를 걸어 새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 한 달 치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했는데요.

부동산은 새로 이사하는 집 중계수수료랑 이사 용달차 비용까지 내줬으니 월세랑 관리비는 못 내준다며 발뺌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잘못 계약해서 생긴 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관련 법률
민법 제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특약이라고 적혀있었으며 중개사와의 대화 내용 중 책임지겠다 라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있으면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달간 비었던 방세와 관리비 역시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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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의 문은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며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소통하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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