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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기 전 입주한 세입자, 계약해제 가능할까? 2021.02.01 |조회 259
잔금 치르기 전 입주한 세입자, 계약해제 가능할까?
오늘은 잔금을 치르기 전 집의 권리를 넘겨받은 것처럼 행동한 세입자 B씨에게 불쾌감을 느낀 집주인 A씨의 이야기를 준비해보았는데요. 과연 A씨는 B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인 A씨는 세입자 B씨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입주 청소를 하겠다는 말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시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B씨는 청소를 하고 자고 가기 위해 침낭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는데요.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도 이미 집의 권리를 넘겨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B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이를 문제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의 해제
부동산 계약의 해제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가 있습니다. 법정해제는 법에서 규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민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해제 요건과 효과를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세입자 B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짐을 옮기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가 없다면, 계약금 배액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제 사유 없다면 계약금 배액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은 계약이 쉽게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파기 당사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를 #배액배상 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됐어도 공개수수료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월세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계약해지와 무관하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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