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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공간나눔 괜찮을까? 2021.01.14 |조회 220
가게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공간나눔 괜찮을까?
오늘의 주제는 자신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공간나눔 하는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로엘법부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휴업중인 자신의 가게를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A씨의 제안은 부동산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A씨의 제안은 법적으로 부동산전대차에 해당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는것을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전대차란 빌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대차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재임대하는 경우를 불법전대차라고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만약 A씨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게 되며, 이 경우에 건물주는 A씨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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