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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시작 후 꼭 해야 할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021.01.06 |조회 410
자취 시작 후 꼭 해야 할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오늘은 자취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취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전입한 거주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신청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체결 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전세 세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이렇듯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지 마시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취를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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