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깔세계약이 무엇인지 또 깔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깔세 라는 용어는 주로 상가 계약 때 등장하는 말로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월세를 높이 책정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주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용 주택 거래보다 상가를 단기적으로 임대할 경우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맺습니다.
최근에는 상가가 아닌 주거용 건물을 일부 단기 임차하는 주택판 깔세 계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안방만 빌려 쓰고 월세로 80만원을 내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까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여러 조건을 달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방 하나만 빌리는 계약도 가능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병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약 깔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깔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상의 2년 기간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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