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범죄자인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한 집주인 A씨의 이야기를 준비해보았는데요 과연 집주인은 성범죄자 B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무를 수 있는지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집에 살게 될 사람이 성범죄자 B씨인지 몰랐던 집주인 A씨는 사실을 알고 난 후 B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무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자 B씨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곳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월세를 밀리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내쫓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2년을 계약기간으로 삼는 임대차 계약 상 이들의 계약 종료 시점은 아직 한참 남은 상황으로 이런 경우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는데요 성범죄자인 B씨가 월세를 밀리지 않는 한 법적으로 내쫓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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