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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치 월세를 못 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2020.12.31 |조회 1134
한 달 치 월세를 못 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오늘은 한 달 치 월세를 못 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A씨의 이야기를 준비해보았는데요 과연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자취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일하던 가게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A씨는 두달째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으며 월세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A씨의 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A씨가 집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으나 집주인은 짐을 빼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는데요 A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월세 2회 이상 미납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인은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의 미납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2회 이상으로 연체를 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속 2회가 아닌 총 연체금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라도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은 불법입니다
또한 만약 A씨가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A씨를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합법적으로 점유권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 주거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또 월세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허락없이 침입을 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이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은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의 집주인같은 경우 단순침입을 넘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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