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파 사고로 인한 수리비, 법적으로 누구의 몫일까?]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한파로 인해 보일러 동파 사고가 날 경우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셋집의 동파 사고 수리비는 법적으로 누가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보일러 동파 수리비는 전셋집 집주인이 내줘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인에게도 전셋집 관리에 대한 선관 주의의무가 있는데요. 임차인에게 파손에 관한 과실이 있다면 보일러 수리비는 정반대로 임차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비를 나 몰라라 한다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사건규칙 제1조의 2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은 민사소송보다 간략한 절차인 소액심판절차에 따라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도 하나의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간 합의를 원만하게 주선해 주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으며, 보일러 수리비 관련해 소송보다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