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한 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왜 계약을 해지하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의 통보대로 더 이상 장사 운영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 계약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 본부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통지가 없었던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체인점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4. 가맹점 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5. 천재지변의 사유로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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