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인 줄 알았던 돌아가신 할아버지 댁, 사람이 살고있다?2020.12.31 |조회 109
빈집인 줄 알았던 돌아가신 할아버지 댁, 사람이 살고있다?
오늘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빈집인 줄 알았던 돌아가신 할아버지 댁에 사람이 살고있다?' 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을 하던 A씨는 묵을 곳을 찾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댁에 찾아갔는데요. 처음 보는 B씨 부부가 살고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A씨는 누구냐고 묻자 집에서 나온 B씨 부부는 A씨의 큰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내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B씨는 집 보존 관리 차원에서 이 집에서 계속 살기로 이야기가 잘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 중 누군가 이 집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계약서 없이 20년 지나면 소유권 이전
만약 계약서를 썼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B씨에게 집을 내준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B씨가 20년 이상 할아버지 댁에서 살면 집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면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B씨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4889 판결)
이러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A씨의 큰아버지와 B씨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한 없이 공짜로 살게 해줘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B씨는 자주점유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작성 후 A씨의 가족 중 이 집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기간을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말로 정해뒀다면 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래 기간의 도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B씨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A씨 가족들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B씨에게 점유를 넘겨받아야 하며 명도소송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서 넘겨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 인도를 요구했지만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집주인은 법원 판결로 집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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