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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비싼 권리금 알고 임대차계약 해제하면 중개수수료 줘야할까? 2020.12.31 |조회 97
시세보다 비싼 권리금 알고 임대차계약 해제하면 중개수수료 줘야할까?
오늘의 주제는 시세보다 비싼 권리금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중개업자 A씨는 월세 상가임대를 의뢰한 B씨에게 상가 2곳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한 곳이 마음에 들었던 B씨는 그 상가에 입주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중개업자 A씨는 의뢰인 B씨와 상가 소유주 C씨를 상대로 권리금 30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약이 체결된 후 상가의 권리금 시세가 3000만원이 아닌 1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중개업자, "나중에 해제한 계약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중개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지 않는 한 B씨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 해제됐다고 해도 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개 의뢰인, "중개업자 과실로 계약 해제되면 중개 보수 못받는다"
의뢰인 B씨는 중개업자 A씨에게 1500만원인 권리금을 3000만원이라고 속였으므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혹은 해제가 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인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지금의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중개업자 거짓말 입증 못하면 수수료 줘야한다
법원은 "중개업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인증할 증거가 없다"며 B씨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주장대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을 시엔 보수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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