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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요구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2020.12.31 |조회 125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요구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의 주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주는 느닷없이 A씨에게 임대료 인상과 함께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장사를 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월 500만 원이 넘는 건물의 임대료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고민인 A씨와 월 임대료 인상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물주인데요. 건물주의 말대로 법적 문제가 정말 없는걸까요?

임대료 인상 폭이 전년 대비 5% 이내일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돼 10년까지 갱신 계약이 가능한데요. 월세 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까지 임대인인 건물주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 이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법에서 정해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되며 특별한 사정없이 10년 내 퇴거를 요구하는 것 역시 법에 어긋납니다.
관련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개정 2018.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난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건물주가 "내가 장사할 건데 나가!" 라고 한다면?
건물주 본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 건물에서 상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은 줘야 합니다. 건물주도 '영업을 하려는 자' 이므로 종전 임차인에게 당연히 권리금을 줘야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아낼 때 이를 방해하거나 가로채서도 안됩니다.
*개정 전 권리금회수보호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2018년 10월부터는 6개월로 늘었습니다.

A씨에게 5% 이내에 임대료를 올리고 10년간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기간이 끝난 뒤 권리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면 퇴거를 요구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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