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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출신이지?" 자취방 계약 해지 하자는 집주인 2020.12.31 |조회 75
"경북 출신이지?" 자취방 계약 해지 하자는 집주인
오늘은 출신 지역을 비하하며 자취방 계약 해지를 원하는 집주인 때문에 고민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으로 확진자가 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발생한 가운데 서울의 한 학교 근처 자취방에 살고 있는 A씨에게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경상도 출신 학생이라 께름칙하다'며 방을 빼달라고 요구한건데요. 임대차기간 중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방을 비워줄 의무가 있을까요?
민법상 계약 해지 사유 없으면 퇴거 필요 없어
A씨는 이미 자취방을 계약하고 입주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이를 해지할 순 없는데요. 만약 월세계약을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만큼 이사 준비를 하거나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주택을 계약에 명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 이라는 사실은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 임차인이 확진자거나 질병이 있어도 거주할 권리를 빼앗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이 방을 뺄 의무도 없습니다.
"방 안빼면 가만 안둬!" 협박 땐 강요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퇴거 의무가 없고 그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데도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요구한다면 이 역시 강요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을 정도의 해악의고지가 있었다면 강요죄 성립요건인 협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출신 지역을 비하하며 퇴거 요구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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