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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가 난 우리집, 누수 위치 따라 누가 배상 해야 할까? 2020.12.31 |조회 112
'물난리'가 난 우리집, 누수 위치 따라 누가 배상 해야 할까?
오늘의 주제는 '물난리'가 난 A씨의 집은 누구에게 배상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박 5일간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가한 A씨는 집에 들어선 순간 거실에 물이 들어찬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위층 수도관 고장으로 A씨의 집에까지 영향을 준 것인데요.

A씨는 위층 세입자 B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도 고향에 다녀오느라 물난리 난 것을 몰랐다며 집주인 C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위층 수도관 누수로 인해 A씨의 집의 벽지와 가구, 전자제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 그렇다면 A씨는 누구에게 배상 받아야 할까요?
먼저 누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누수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에서 발했했느냐,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누수가 생긴 위치가 전유부분에 발생했다면 아래층의 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위층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자인 아파트 관리회사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판례
판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2.17.선고, 99가단22374,판결:확정)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위층의 바닥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천장에 누수 피해가 나타난 경우 위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누수가 위층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중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이 경우 세입자 B씨와 집주인 C씨 두 사람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층 누수가 세입자 B씨가 거주하기 전에는 없었다면 세입자의 과실비율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오랜 기간 집을 비워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위층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려운데요. A씨가 장기간 집을 비웠으며, 그래서 누수 피해가 더 확대돼 손해가 커졌을 경우 A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누수 피해에 대비해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집을 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척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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