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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탓에 집 담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020.12.31 |조회 108
공사 탓에 집 담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오늘의 주제는 공사 탓에 집 담장이 무너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인데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고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옆 공터에 땅주인이 새로 건물을 올리려는지 지난주부터 터파기 공사가 한창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공사 탓인지 멀쩡하던 A씨의 집 담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담장이 무너지고 담장이 서있던 집터의 일부도 유실됐습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공사가 계속되면 집 건물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인데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옆 공터에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진동 등 담장이 붕괴했고 땅 일부마저 유실된 상태인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공사 강행이 추가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필요성 이 인정돼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A씨는 가옥 파손 등과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않은 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로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추가적인 굴착공사가 예정 돼 있는지 향후 공사 일정과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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