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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쓰레기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0.12.31 |조회 74
벽에 쓰레기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오늘의 주제는 새로 산 집 벽 안에 쓰레기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인테리어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벽을 뜯었다가 각종 폐기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벽 내부에는 조명등 껍데기, 뜯은 벽지, 스티로폼, 석고보드, 나뭇조각 등 각종 폐기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이사 오기 전 사전 공사 과정이었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집주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A씨는 이 전에 같은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작업을 하며 폐기물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산 집에서 이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에는 매도인의담보책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도인 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말하는데, 누군가가 물건을 팔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 사건의 경우 집에 폐기물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집을 거래하기 전 무조건 알려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요. 집을 산 사람은 전 주인이 이 문제를 몰랐거나 알았을 경우 상관없이 자신이 모르고 산 문제가 집에서 발견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때문에 집을 거주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 가능.
현재 폐기물이 발견됐으므로 집에 대한 하자가 명백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이에 대해 전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폐기물로 인해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집을 산 목적인 집에 거주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폐기물을 치우는 공사 이후 제대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이런 경우 현재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에게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새로 산 주인은 폐기물 제거 처리 비용과 이를 제대로 고쳐 새로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공사 비용 등에 대해 이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다른 곳에 있어야 하는 관련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꼼꼼히 주택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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