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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 옆집 땅 침범했다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까? 2020.12.31 |조회 136
우리 집이 옆집 땅 침범했다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까?
오늘의 주제는 우리 집이 옆집 땅 침범했다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최근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B씨로부터 건물이 자신의 토지 2평 정도를 침범하고 있다며 토지반환 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계를 조금 넘어갔다고 건물 전체를 부술 수 없는 일이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인접 토지 경계를 무단으로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방해배제 권능에 따라 건물을 철거해 주고 사용료를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는데 목적이 있다면 건물철거청구는 권리남용 에 해당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의 건물은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돼서 점유자에게 속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유지돼야 합니다.

점유기간인 20년은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합쳐서 주장할 수 있으며 A씨의 점유기간은 5년밖에 안 되지만 소유자가 점유기간 30년을 합쳐 주장하면 35년의 점유가 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20년간의 점유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토지가 양도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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