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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니 계약서와 다른 집 계약 취소 가능할까? 2020.12.31 |조회 164
사고 보니 계약서와 다른 집 계약 취소 가능할까?
오늘의 주제는 사고 보니 계약서와 다른 집, 계약 최소 가능할까?인데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단독주택을 구매한 A씨는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현재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토지 전체가 대지로 돼 있는데 등기부 상 대지와 전지, 도로(사유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이의 제기를 해봤지만 계약 취소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허위 내용 기재와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계약 취소란?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과실은 의사를 표시한 이의 직업, 법률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개인 토지 거래에서 공적인 자료와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매수하기를 원하는 토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09다40356) 사례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란?
민법 제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약해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매수인이 이를 몰랐고, 이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일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74조 '수량 부족·일부 멸실을 주장해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수량 부족에 따른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 수량부족 :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 일부멸실 :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판결
대법원(2009다40356)
일정 면적을 중요요소로 파악하고 기준 삼아 가격을 결정했다는 사정과 실제 부동산 면적이 계약서 내용보다 작을 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한 내에 계약해제권이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일정 면적을 중요 요소로 파악하고 기준 삼아 가격을 결정했다는 사정과 실제 부동산 면적이 계약서 내용보다 작을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기한 내에 계약해제권이나 대금감액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려면 장시간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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