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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차오르는 반지하 침수 보상은 어떻게? 2020.12.31 |조회 146
물 차오르는 반지하 침수 보상은 어떻게?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이 차오르는 반지하,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5만 800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도권, 그중에서도 주거비용이 비싼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거주자의 98.4%인 365만 가구는 수도권에, 60.1%인 22만 가구는 서울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은 햇빛이 잘 들지 않을뿐더러 환기에도 취약해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해결책은 침수보상 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폭우에 침수됐더라도 집주인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반지하 주택의 복구공사를 집주인이 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수선의무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수익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수선을 해 줄 의무를 뜻하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임대인에게 건물의 큰 파손, 건물 주요부의 대수선, 기본 설비 부분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94다 34692 판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안전법 에 따라 건축물 피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국세, 지방세의 납기가 유예되거나 면제되고,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포함해 전기료, 도시가스 등 상하수도 요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재난안전법
제66조(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지금까지 침수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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