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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알고 보니 월세?! 보증금 사기 예방법 2020.12.31 |조회 118
전세 계약 알고 보니 월세?! 보증금 사기 예방법
오늘은 보증금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계약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117명, 피해금액은 총 6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딸 신혼집 마련을 위해 보증금 8,000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실제 오피스텔 주인은 따로 있었으며 A씨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 내세운 가짜 집주인이었습니다. 임대계약마저도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이었는데요.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흔히 이중계약으로 불리는 전세금사기 유형인데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위임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까지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이 몰랐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사항 꼼꼼히 확인!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동사 중개업소 등록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중개업소 등록증, 중개업자의 신분증, 협회 등록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 조회는 시, 군, 구 등록 관청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서 가능합니다. 공인 중개소 공제증서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가급적이면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위임 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대안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PC나 태블릿 등을 활용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해당 시스템에 가입된 개업 공인 중개소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및 업무정지 상태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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