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면접을 본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텐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면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어떤 내용인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임대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전세시장의 변화에 임대인들은 당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경우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임차인면접을 봐야겠다는 임대인이 늘어났는데요. 세입자에 대한 깐깐한 절차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차인 면접, 문제없을까요?
임대인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가능할까?
실제 해외에서는 임차인 면접이 이뤄지고 있으며 독일은 재직증명서 통장내역 등을 요구하고 방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지 자소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임차료 연체나 만기 후 원상회복 등의 문제로 깐깐하게 임차인을 고르려 하는 건데요. 사실상 임대인이 면접을 보는 행위는 제재할 방도가 없습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도 및 특별 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끝낸 후 반려견 있다고 계약 파기?
임대차계약서 상 반려견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 63995판결) 이처럼 특약이 없는 계약 파기는 임대차 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은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인 면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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