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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가라는 집주인, 집 비우라는데 전세는 없고... 2020.12.31 |조회 296
세입자 나가라는 집주인, 집 비우라는데 전세는 없고...
전셋집 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자신이 살아야 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정말 난처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A씨는 전세를 재계약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3일 만에 연락하더니 자기가 실거주해야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사 비용과 부동산 복비를 받고 집을 비워주는 것으로 정리한 후 재계약서를 찢으면서 3개월 내에 집을 비우고, 이사 가는 날 잔금을 정리해 준다는 각서를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그러나 마땅한 집이 매물로 나오지 않아 고민입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가 재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았다면 또는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계약을 찢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각서인데요. 재계약을 찢었기 때문에 재계약 자체가 법적으로는 파기(합의 해지) 된 상태이고, 이때 새로 쓴 각서로 인해 A씨의 권리와 의무가 각서에 따라 다시 정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3개월 내에 집을 명도하고 잔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3개월 내에 집을 명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쪽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 중인 임대차3법 상으로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A씨처럼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면서 집을 명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활용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조정이므로 상대방이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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