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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여럿이면 내 보증금 누구에게 돌려받나? 2020.12.31 |조회 111
건물주 여럿이면 내 보증금 누구에게 돌려받나?
오늘은 여러 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임차인은 어떤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여럿일 경우 임차인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까요? 이럴 때는 건물의 공동소유주 모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A씨는 B사와 C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임차 기간이 끝난 후 상가를 돌려줬지만 임차보증금 4000만 원만 돌려받았고 B사와 C사를 상대로 나머지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부동산소송을 했습니다.

B사는 C사와 절반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미 40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은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대로 이미 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외에 B사는 A씨에게 더 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판결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 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채무 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불가분채무란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공유자들의 소유인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 을 맺어 생긴 임대차보증금은 그 성질상 나눌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은 그 건물의 모든 공유자가 모두 함께 갚아야 합니다. A씨는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B사에 청구할 수도 있고 C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사와 C사의 관계는 서로 공유 지분만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B사는 C사에게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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