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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에 투자한 비용,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2020.12.31 |조회 102
세입자가 집에 투자한 비용,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세입자가 집에 투자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 A씨는 막상 나가려니까 전세로 살던 지난 4년간 집에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워진다고 합니다.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에 투자한 비용들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집에 투자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의상환청구권이라는 이름 아래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에서 말하는 이 청구권은 법학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책임인 비용을 대신 지출한 사람이 원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그 지출 비용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 바로 제1항의 필요비와 제2항의 유익비가 포함됩니다.
거주를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투자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중 '필요비'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나 수리 비용을 뜻하는 민법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집이 누수로 물이 새 방수 설비를 해야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필요비"입니다.

임차인이 내부 벽지와 문틀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경우, 그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은 '유익비'입니다. 이는 필요비처럼 부동산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 비용을 말합니다. 유익비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세 들어 사는 기간 동안 집을 위해 투자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변경한 집 내부 상태를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면, 임차했던 상태대로 돌려두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차인의원상회복의무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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