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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앞둔 상가임차인이 알아야 할 4가지 꿀팁 2020.12.30 |조회 110
계약만료 앞둔 상가임차인이 알아야 할 4가지 꿀팁
오늘은 계약만료 앞둔 상가 임차인이 알아야 할 4가지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차인 A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건물주 임대인과의 계약이 6개월 남짓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A씨는 장사도 잘 되는 만큼 좀 더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01. 장사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계약 갱신 요구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3번 이상 안 냈다면 갱신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9% 범위 내에서 월세 등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 1항 단서)
02. 장사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갱신 요구 인정 안돼
이 땐 계약서상의 갱신 요구 방법을 잘 살펴보고 따라야 하는데요.

예를 틀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종료한다'로 돼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03. 갱신 보장받을 수 없을 땐 '권리금' 확보토록 해야
임대인에게 내가 이미 앞선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00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최소한 그 권리금만이라도 받아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며 다음 임차인을 물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04. 신규 임차인 물색하고 권리금 합의 후 임대인에게 알려야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사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려줍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다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임차인이 알아야 할 꿀팁 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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