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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위해 뚫은 벽,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한다면? 2020.12.30 |조회 99
에어컨 설치 위해 뚫은 벽,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한다면?
오늘의 주제는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뚫었는데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B씨와 집주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입주할 때 에어컨 배관 구멍이 없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외벽에 구멍을 뚫어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배관 구멍을 잘못 뚫었다며 보수공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잘 안 보이게 건물 옆쪽으로 배관 구멍을 뚫으라고 했던 건데 건물 앞쪽에 뚫어놨다며 책임지라고 하는 집주인의 입장인데요. 집주인은 외벽이 수입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B씨가 따로 알아보니 구멍 난 부분만 때우면 200~300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했지만 집주인은 그 후에 있을 하자까지 고려해 1,000만 원을 다 받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B씨가 직접 보수하겠다고 하니 하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자 보증서를 써주는 시공업체는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집주인 요구대로 1,000만 원에 합의를 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 법률
임대차계약 을 맺고 물건을 빌려 쓸 때,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의무)를 다해 빌린 물건을 온전히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의무 는 쉽게 말해 '최소한 이 정도는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주 분쟁거리가 됩니다.

임차인은 빌려 간 물건을 쓰임새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멋대로 제3자에게 물건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610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물건을 빌려 쓰다 임차인 책임으로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면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이 물건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뒤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 닳기도 하고 여기저기 흠집도 나기 마련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이 찍힐 수도 있고 벽지 색이 바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집주인이 바닥재를 다시 하고 벽지를 새로 도배해놓으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죠.
판결
그래서 법원은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 100279 등 판결 참조).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 이 외벽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집주인 요구를 다 듣기보다는 여러 업체를 통해 복구비용을 잘 따진 뒤 집주인과 협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혹여라도 집주인이 대화를 거부하며 보증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하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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