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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으로?! 내용 잘못 쓴 계약서 유효할까? 2020.12.30 |조회 125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으로?! 내용 잘못 쓴 계약서 유효할까?
오늘의 주제는 잘못 쓴 계약서가 유효한가 입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똑같이 착각해 계약서를 잘못 썼는데도 어느 한쪽이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수로 아파트 매매 금액에서 '0'하나를 빠뜨렸다면?

계약 당사자가 똑같이 착각해 맺은 계약서는 양자의 합의가 계약서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채무자 A사는 원고 김모씨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이모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B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을 B사로, 담보설정자를 이모씨로 잘못 기재했는데요. 연대보증인과 담보설정자를 뒤바꿔 쓴 것입니다. 아무도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기명날인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김씨는 연대보증계약서에 따라 피고 이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했는데 피고 이씨는 계약서에 따르면 자신은 연대보증인 이 아니고 담보설정자 라며 돈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당사자 의사 합치가 우선
이 사건에서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 이씨의 계약서 증명력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 계약 해석의 원칙은 형식적 문구에 얽매이지 말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3. 10.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따라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문언이 해석의 출발점이 되지만, 계약서 문언과 다른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 242334 판결)
둘이 A라고 쓰려 했다가 B라고 썼다면 A가 맞다
예를 들어 9300번지에 대해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중 실수로 목적물을 토지 9303번지로 잘못 기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303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났다고 해도 계약의 해석 원칙에 의해 '당사자의 진짜 의사'를 우선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했으므로 9300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9300번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계약서 기재가 실수이고 양 당사자 간에 9300번지에 대한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서라도 계약의 양 당사자 뜻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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