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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에서 303호로 이사, 전입신고 다시 해야 할까? 2020.12.30 |조회 84
202호에서 303호로 이사, 전입신고 다시 해야 할까?
오늘은 2층에서 3층으로 이사 간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럴 경우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라 원룸에서 6년째 거주 중인 A씨. 그동안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돼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번에 같은 빌라 내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202호에서 303호로 이사 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서를 다시 쓰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 되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할까요?

라고 A씨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호에서 303호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303호 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303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등을 다시 하는 것은 대항력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적 효력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춰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이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 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면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미리 위 요건을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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