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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2020.12.30 |조회 73
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오늘은 전세 계약 해지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결부된 문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이 종료되었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전세보증금 회수일 텐데요. 보증금 회수 시 종종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임대차기간 이 끝나고 한달 후 이사를 갈 예정인 A씨는 집주인에게 다음 달 초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보증금이 덜 들어온 걸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은 다음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중개 수수료와 기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면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고 있던 A씨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Q.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고 있던 A씨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단,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므로 A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Q. A씨는 후속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Q. A씨는 후속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A. 집주인의 후속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료를 지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후속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그러므로 집주인이 A씨에게 보증금에서 후속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A씨는 집주인에게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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