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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드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 거절할 수 있을까? 2020.12.30 |조회 95
맘에 안 드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 거절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는 맘에 안 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A씨의 질문입니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개정되어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전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대인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도 챙길 수 있고요.
저는 정말 무조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을 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일정한 경우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합의한 #권리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거부할 수 있는 경우
0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0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03. 임차인이 임대한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0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05. 임차인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06.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07.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08.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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