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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우리집 물바다가 됐다면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까? 2020.12.30 |조회 70
윗집 누수로 우리집 물바다가 됐다면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까?
오늘의 주제는 윗집 누수로 인해 우리집도 물바다가 되었다면 어떻게 배상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어느 날 세탁실이 온통 물바다가 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탁기까지 물에 잠겨 고장이 났는데요. 원인을 찾다 보니 윗집 배관이 너무 낡아 윗집에서부터 물이 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탁실 수리 비용과 세탁기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반면 윗집 주인은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A씨는 윗집 주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A씨는 크게 ▲윗집 배관의 수리 청구 ▲망가진 세탁기 수리(또는 교체) 비용 청구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 청구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 당한 사람은 방해자를 상대로 방해를 제거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청구권을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합니다. A씨도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해 윗집 주인에게 노화된 배관을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윗집에 사는 사람이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라면 집주인을 상대로 요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7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A씨는 세탁기 고장에 대한 피해도 윗집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뿐 아니라 벽면이나 바닥 등도 손상되었다면 보수 비용 또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건 보수 비용 외에 A씨가 정신적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 대한 애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이런 배상을 위자료 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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