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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1년간 비운 아파트 관리비 내야 할까? 2020.12.29 |조회 72
1년간 비운 아파트 관리비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 해외출장으로 1년간 비운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간 해외장기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A씨. 출장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물러 있던 탓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다시 돌아온 게 꼬박 1년 만인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관리실에서는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A씨의 아파트는 출장 기간 내내 비어있었는데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부과된 관리비,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장기해외출장으로 집이 비어 있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유지관리 목적의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 등은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아파트 에는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150가구 이상)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관리비 에는 공용부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A씨 역시 1년간 집을 비웠지만 단지 내 공용부분과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은 관리비 항목으로 합산 청구되며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전기료, 수도료(이상 공동 사용분 포함), 가스료 등 사용료는 관리비와 구분해 청구됩니다.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 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공통주택관리버 시행령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 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폐기물 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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