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대출 못 갚아 가압류당한 아파트, 곧바로 경매에 넘어갈까?2020.12.29 |조회 230
대출 못 갚아 가압류당한 아파트, 곧바로 경매에 넘어갈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출 빚을 못 갚아 살고 있던 아파트가 가압류 당했을 때 곧바로 경매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창업하다가 쫄딱 망한 A씨에게 며칠 전 가압류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대출 연체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가압류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가게가 망한 것은 그렇다 쳐도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이 상황이 답답한 A씨. 가압류된 아파트는 곧바로 경매 처리가 되는 걸까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해서 곧바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해서 곧바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려면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합니다.
가압류명령은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가압류 명령은 피보전권리의 보전 목적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가압류 결정만으로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수 없습니다.
가압류 명령은 해당 재판 결과가 고지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에게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92조 (집행 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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