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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월세방 내줬더니 연락도 없이 야반도주한 세입자 2020.12.29 |조회 82
월세방 내줬더니 연락도 없이 야반도주한 세입자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세방을 내줬는데 연락도 없이 야반도주한 세입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방에 살던 임차인 A씨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대신 살 사람을 구해 지난해 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도 문제가 생길 시 A씨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동의해 줬는데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전차인 B씨가 월세를 미납하고 공과금도 내지 않은 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결국 A씨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공과금을 제외한 월세 420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습니다.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고 싶은 A씨. 임차인이 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과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차인을 형사고소하기는 힘듭니다.
전차인을 형사고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한다면 적용 죄명은 사기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전차인이 월세를 낼 능력과 의도 없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계약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몇 달간 월세를 잘 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전차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만큼의 돈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인이 못 낸 돈 때문에 보증금이 깎인 이유는?
민법 제630조 전대의 효과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은 게 전차인이라도 집주인은 여전히 원 임대차 계약자에게 월세를 내라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월세가 밀린 게 전차인 탓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전차인에게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전차인이 방에 짐을 내버려 두고 문을 잠가놓은 채 도망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전차인을 완전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만일 집에 전차인이 살지 않는 것이 확실하고 짐도 없다면 굳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밀린 월세만 받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이용해 빠르게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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